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정리

근로장려금 이란?

국가가 빈곤한 근로가정에 현금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돕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계층에게 국가 차원의 사회적 보호 역할을 한다.

 

 

 

2009년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해 근로유도 기능을 제도 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의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외에 부양가족, 연령요건, 주택, 재산보유 등을 반영해 동등한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2019년부터는 성실하게 일하지만 소득이 낮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근로자와 기업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반년 적용·지급제'가 처음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반기별 보완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즉 8월부터 9월까지 상반기에 소득을 신청해 12월에 납부하고, 2월부터 2월까지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해 6월에 납부하고, 이듬해 9월에 추가납입금 등 정산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정기적용방식과 반기적용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별 신청에 실패하면 내년 5월 정기적용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a. 부모가 없는 입양자까지 포함하며 자녀 양육이 불가능한 손자녀·형제자매의 범위가 포함된다.


b.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c.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a. 직계 존속 연 소득총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b.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은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

 

 

2.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가구원 구성으로 정하는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 한다.)

 

a. 단독 가구 2,000만원


b. 홑벌이 가구 3,000만원


c.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 재산 요건

a. 전체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총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b.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금융재산·증권·골프회원권 및 부동산 취득권의 총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4. 신청제외자

a. 2019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결혼해서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 

 

b. 2019년 한 해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c.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2020년 10월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0년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5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해 상·하반기 소득과 관련해 2019년 8~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당 1명만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상태에 따라 1인, 1인 또는 2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확인 방법은 국세청홈텍스를 공인인증서로 가입한 경우 아래 경로로 접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는 조회해볼 수 있을수 있다. 다만, 신청대상여부 판정은 세대단위이다.

 


국세청홈텍스 → 조회/발급 근로자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www.nts.go.kr/popup/pop_movie_player.asp?seq=95&lang=ko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PC편

자막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nts.go.kr

 

 

www.nts.go.kr/popup/pop_movie_player.asp?seq=96&lang=ko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편

자막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nts.go.kr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액은 장려금 산정표에 본인과 그 배우자, 직장, 사업체 또는 종교인의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가구원 재산 총액이 1억4000만~2억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기와 장려금 제공시점 간 시간차가 큰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조금 지원의 실질적 경험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했다. 

 

 

 

해당 연도의 소득에 근거하여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확인

모바일 확인 방법

국세청 손택스 → 로그인 민원증명 즉시발급 증명 신청-근로(장려) 수급 사실 증명

 

 

PC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근로(자녀) 수급 사실 증명-붉은색으로 되어있는 기재 사항을 채운다. 인터넷 열람 신청하기 발급번호 클릭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 적금상품은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1년, 1만원~50만원, 자동이체 이율6.45%, 수동이체 이율5.45%), 농협은행 NH희망채움통장(6개월~3년, 1만원~50만원, 최대 이율5.15%),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3년, 최대 20만원, 4.5%), 우리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1년, 최대 20만원, 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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