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12종 시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 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3 단계로 구분에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로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며,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5% 미만일 경우이다.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1) 집합·모임·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2)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수는 제한

 

(3) 다중시설: 공공시설- 운영 허용, 민간시설- 운영 허용

 

(4)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5) 공공 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6) 민간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일일 확진자수가 50~100명 미만이며, 의료체계가 감당한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은 상황을 말한다.

 

 

(1)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2)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3) 다중시설: 공공시설- 운영 중단, 민간시설-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4)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 인원 축소)

 

(5) 공공 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인원 제한

 

(6) 민간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수가 100~200명 이상이며, 1주 2회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이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1)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2) 스포츠 행사: 경기 중지

 

(3) 다중시설: 공공시설- 운영 중단, 민간시설-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4)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원격수업 또는 휴업

 

(5) 공공 기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6) 민간 기업: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종 시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12종 시설 및 업종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 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식당이 해당된다. 

 

 

그리고 결혼식장 내 뷔페도 고위험 시설로 들어갈 예정이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