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 법, 한음이 법, 하준이 법, 해인이 법 간단 정리

세림이 법 

세림이 법은 2013년 3월에 충남 청주시 산남동에 살고 있는 김세림 양(3세)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로 도로교통법으로 개정되었는데, 해당 법안은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해서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한음이 법

2016년 7월 광주의 특수학교에 다니던 당시 나이 8세 한음이가 동행교사의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뒤 발의된 법안이다.

 

 

한음이 법은 어린이 통학 버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잠들었는데 하차시키지 않고 문을 잠그고 주차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법안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 반드시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하준이 법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당시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 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에 치여 한준 군이 사망하였는데, 2019년 1월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비 끄러 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인이 법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린이 집의 응급조치가 늦어져 숨진 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가 시설 이용 어린이의 위급 상태 발생 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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