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종류 알아보자(쉽게)

퇴직연금 제도 

기업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좋다.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이 시작 되어서 단계적으로 확대 되고있는데 2022년까지 의무화가 된다. 2014년 8월 말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도 있어 퇴직금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회사 입장에선 사외 적립을 통해 파산 및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등 바뀐 임금체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근로자는 체납 걱정 없이 회사의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퇴직급여를 늘릴 수 있으며,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해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늘릴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급여와 연금이 가능하며,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개인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 다양한 퇴직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하다.  

 

 

 

하지만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져 있어 유연성이 떨어진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등 임금체계 변화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연봉제도와 성과연봉제 등이 적용된다.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확정하는 제도다. 회사는 매년 금융회사에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확정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회사의 귀속되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DC형은 기업이 월별 또는 연간 총 임금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운영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노사가 합의한 제품에 투자한다.

 

 


가동을 잘하면 임금 인상률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 가능성이 적은 근로자나 투자 기법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형식 중간 변경 

DB에서 DC로의 전환은 간단하다. 제도 변경일 전 근로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DC형 계좌에 일시금으로 입금하고 이후 DC형 계좌로 운용한다.

 

 

 

 

그러나 반대는 좀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DC형 계좌에 지급된 퇴직급여를 회수해 DB형 계좌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DB형 제도를 변경시기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퇴직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 

DB형, DC형과는 별도로 개인이 퇴직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여러 차례 이직을 했을 경우 IRP 계정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 A사의 퇴직금과 B사의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고 추가 금액을 지급해 계속 적립·운영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인 퇴직연금 IRP는 연말정산에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상품은 연말정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의 16.5%가 부과되며,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3.3~5.5% 납부하는 상품임을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5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DC)의 세액한도가 2022년 말까지 200만원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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