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의 뜻, 징역형과 차이점

'금고형' 이란?

우리나라 형벌에는 '과료'(5만 원 이상) → '자격정지' → '구류'(구치 30일 미만) → '금고' → '징역' → '사형'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이중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그리고 금고는 무기 금고와 유기 금고로 나눠지는데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유기금고 가중 때는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금고로 하며,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해야 한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점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강제 노역을 한다. 하지만 금고형은 감금만 하고 노역은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신청을 하면 노역을 할 수 있는데, 수형자의 교육 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목적으로 작업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역형은 파렴치범(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에, 금고형은 비 파렴치범(양심수 등)이나 과실범에 과하여진다. 

 

 

징역형에도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눠지며,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다. 하지만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이 될 수 있고, 대통령 사면, 복권 조치로 인해 나올 수도 있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고,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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