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및 월급명세서에서 바뀌는 세금 완벽정리

2023년에 월급명세서

회사를 다니면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월급은 내자신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한달을 버틸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다.

 

 


이러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어떤게 있고 2023년에 변경된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몇명이 될까?
오늘은 2023년에 월급명세서에서 바뀌는 세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아직 10,000원이 되지 않지만 2022년보다 5%가 상승되었다. 주 40시간, 월로따지면 209시간 근무인데 월급으로 따지면 월 201만580원이고, 연봉은 2,4126,960이다.


과세와 비과세 정리

월급 명세서를 보면 과세와 비과세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세와 비과세를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월급명세서에 있는 과세와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과세: 세금을 내야하는 것
2.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은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들이 붙는데 비과세 항목이 많다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비과세 식대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이다. 식대는 10만원인데 2023년에는 20만원으로 오른다. 즉 2022년보다 10만원더 2023년에 비과세 혜택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과세의 종류

1.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2. 일직료, 숙직료: 월 20만원


3.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4.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20만원


5. 본인 학자금, 육아휴직급여, 자녀보육 수당(6세이하 월10만원) 직무발명보상금(연500만원)

 

 


4대보험

1.국민연금
국민연금은 2022년과 똑같지만 기준소득월액(월급)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바뀌는데, 하한액은 월급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오른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2023년에는 오른다. 2022년에는 6.99%였는데 2023년에는 7.09%로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도 2022년에는12.27%였는데 2023년에는 12.81%오른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2022년 1.8%였는데 2023년에도 1.8% 유지된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그리고 중요한건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내지 않는다. 즉 근로자 월급에서 산재보험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말자.

 


소득세에서 과제표준 구간 변동

 

2023년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바뀐다. 2022년까지는 1200만원 이하면 6%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1400만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되며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변동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뭐냐하면 산출 세액에서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2023년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변동되었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구간이 세분화 되었다.

 


7000만~1억2000만원 이하는 동일하게 50~66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1억2000만원을 넘기면 20~50만원 사이에서 한도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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