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청년 저축계좌 란?

청년 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복지 사업이며,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사업에 큰 목적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청년 저축계좌로 인하여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서류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이 매월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줘서 3년 만기가 되면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준다.

 

 

단 여기서 조건이 붙는데 청년 저축 계좌를 신청한 청년은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할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금을 받기 못하는 경우

(1) 통장 만기까지 지급 요건 미충족 


(2) (적립 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근로사업 연속 6개월 미참여 


(3) (적립 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 적금 미납 


(4) 지급 해지시 사용용도 미증빙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주민 센터에 찾아가 가입하면 되고,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후, 가입자 계좌 개설 및 본인 저축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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