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 정리
- 이런저런 정보/건강
- 2021. 7. 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
코로나19로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급증을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사적모임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2명만 가능
사적모임 제한 예외
˙동거가족은 예외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돌봄 인력도 예외
˙임종 때문에 모이는 경우도 예외
직계가족
˙4단계에는 직계라 해도 동거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다.
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까지만 허용
˙친족만 참여 가능
˙결혼식을 취소하면 위약금 중 일부를 경감을 수 있음
상견례, 돌잔치
˙상견례, 돌잔치는 결혼식, 장례식과 달리 사적모임으로 분류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은 허용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유흥시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
행사, 집회, 공식 모임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종교 시설의 모임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회사 출근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
학교 수업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돌봄 수요가 파악되고 교실당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명 정도 인원이 유지
학원 수업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
˙신고·허가한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실외 운동
˙실외운동도 사적모임에 포함되어 4단계 적용을 받는다.
헬스장
˙헬스장의 GX류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러닝머신은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