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 정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 

코로나19로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급증을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사적모임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2명만 가능

 

 


사적모임 제한 예외 

˙동거가족은 예외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돌봄 인력도 예외


˙임종 때문에 모이는 경우도 예외

 

 

직계가족 

˙4단계에는 직계라 해도 동거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다.

 

 

 

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까지만 허용


˙친족만 참여 가능


˙결혼식을 취소하면 위약금 중 일부를 경감을 수 있음

 

 

상견례, 돌잔치 

˙상견례, 돌잔치는 결혼식, 장례식과 달리 사적모임으로 분류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은 허용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유흥시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

 

 

행사, 집회, 공식 모임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종교 시설의 모임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회사 출근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

 

 

학교 수업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돌봄 수요가 파악되고 교실당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명 정도 인원이 유지

 

 


 

학원 수업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


˙신고·허가한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실외 운동 

˙실외운동도 사적모임에 포함되어 4단계 적용을 받는다.

 

 


헬스장 

˙헬스장의 GX류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러닝머신은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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