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 세금 절세하는 방법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투자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된다. 

 


다만 매도세, 전산거래비용 등으로 불리는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거의 없어 많은 증권사가 자기면제 추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배당소득세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내와 비슷한 14% 내외의 세액이 제해진다. 

 

 


국내 세율 14%보다 낮으면 잔여금액을 추가 납부하고, 현지에서 해당 세액이 제해진 후 입금이 이뤄져 손댈 방법이 없다.

 

 


 

해외 주식 투자 양도소득세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고, 개인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증권사에 대행을 맡겨야 한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뭐야? 

 

1. 분산 매도

달걀 바구니를 넣지 않는 투자의 기본은 절세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주식의 기본 공제 기준은 250만 원이다. 따라서 매도하고자 하는 종목의 순이익 합계가 25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면 연도를 나눠서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같은 순이익 500만 원을 250만 원씩 나눠서 매도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2. 재매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손실과 손익을 합친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 따라서 500만 원의 이익을 냈더라도 25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순이익이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세 0원이 된다. 

 


따라서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팔고, 손실을 확인하고, 전매하고, 다음 해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 환율

환율은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쉽게 간과하게 된다. 국내 주식처럼 수익이 조금 났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와 세금을 고려해 팔았다가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 환율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손익계산 단가는 매입일 또는 매매정산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환율이 높을 때 사고, 환율이 낮을 때 팔면 환차손을 통해 절세를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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