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하는 방법

'실업급여'란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피보험자가 재취업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그리고 실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퇴사할 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상실 신고', '자격 상실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증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줘야 한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서비스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구직신청 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어 신분증을 들고 '노동복지센터'를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실업급여'를 위한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의무 일수 1~4차 실업 인정일의 경우 1회, 5차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는 2회를 받으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 에서 하루빨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제한이 없지만 '실업급여'는 전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해야 하는 일수인 만큼 남더라도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0일(피보험자 단위기간) 이상 근무한 후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신의 책임이 중대한 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계산된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퇴직 다음날부터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 이력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모의고사

'실업급여의 모의산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혜택 하단'에 있는 '실업급여안내에 포함된 실업급여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이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기간)과 전입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전 직장에서 지급된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상한액 66,000원 (2019.1.1. 이후 퇴사자)


※하한액 60,120원 (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연수과정과 관계없이 월 30시간 이상 수업을 받으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한 달에 30시간 미만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 면접 등 별도의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실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30시간이상 수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확인을 통해 인정한다.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한다.

 

 

기존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직활동당 1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았지만, 지침 개편에 따른 실업인정 방식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직활동 외에 특별취업과정 수강 시 1회 재취업활동 인정도 가능해졌다. 

 


'온라인 평생교육센터'는 온라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STEP(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콘텐츠를 수강하면,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