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 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3 단계로 구분에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로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며,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5% 미만일 경우이다.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1) 집합·모임·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2)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수는 제한 (3) 다중시설: 공공시설- 운영 허용, 민간시설- 운영 허용 (4) 학교..